경찰이 맡던 검찰 사건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 검찰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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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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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그간 경찰이 담당해왔던 검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를 앞으로 검찰이 맡게 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다음 주 중 맺을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검찰이 호송·인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 정원 286명을 검찰 쪽으로 넘기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인치는 피의자를 체포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보내거나 수감자를 검찰로 옮기는 과정 등이다.

이전부터 검찰 수사 사건의 호송·인치 업무를 경찰이 맡아 검·경은 이 문제로 종종 갈등을 빚어왔다.

2011년 말 검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때 검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호송·인치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명문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별로 호송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관 간 독립성 원칙에 부합한다며 반발했다.

이후 양 기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오다가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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