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 위해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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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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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해외 서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 방안 마련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국내 콘텐츠의 불법적인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복제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는 토렌트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 7월말 기준 72개이고,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해에만 7억 7000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38.2%에 달했다.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에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침해증거를 수집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 데 긴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3주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트 차단 대신 처리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 조치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침해증거 수집도 자동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서버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더불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성숙한 자세가 갖춰져야 저작권 보호를 바탕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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