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5개를 신규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마을기업 중 2차년도 계속사업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개를 지정한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자립경영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받게 된다.
지정 신청은 마을기업 설립 소재지 구·군에 소정의 신청서를 오는 9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구·군 및 시의 자체심사와 행정자치부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모집 공고문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사회적경제과(053-803-6491, 053-944-4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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