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종교인=근로자…‘종교인 과세’만 조세원칙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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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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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가 해마다 누적되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이상 종교인 과세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특히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에게 과세는 결코 예외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원칙에서 유독 예외인 것이 바로 ‘종교인 과세’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의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지난 1968년 추진이 한 차례 무산된 이후 47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 다시 법제화가 추진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의식한 국회의 반대로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해마다 누적되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종교인 과세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범주를 만들고 소득의 20~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과세 방식도 원천공제와 자진납부 중 택일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에 분석에 따르면, 이 세법 개정안 통과 시 전체 종교인 23만 명 중 과세대상자는 5만 명이 되지 않고 추가 세수도 연 100억 원 남짓하다. 실효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종교인들에게 실상 큰 부담도 아니다.

종교인들은 이제 과세를 회피할 법적 근거도 없어졌다. 지난해 ‘종교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례와‘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그것이다.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많은 성실한 근로자들을 분노케 할 뿐이다.

일선 종교계도 과세에 전향적이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고 대형교회들의 자발적 세금납부도 늘고 있다. 불교계도 과세에 부정적이지 않다.

이제 국회만 바뀌면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표밭을 의식한 여야가 또 다시 종교인 과세를 외면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꼭 성사 시키겠다”고 했다. 종교인 또한 근로자이니, 종교인 과세 역시 표 잃을 각오로 집권여당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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