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효정 기자 =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집도의 강원장 불구속 기소,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집도의 불구속 기소,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마왕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허망한 죽음 안타까워
검찰은 가수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수술을 집도한 강모(44)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고인에게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강 원장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의료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을 게재해 환자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 비밀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작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심한 복통, 심막기종 등의 복막염 증상을 보였고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결국 그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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