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 실시한 불법운송행위 단속에서 총 1만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2278건)과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66건)과 화물차불법개조(16건), 무허가영업(8건) 등 90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에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에 사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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