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신해철 의료과실 병원장 불구속기소, 법정관리 항고보증금 2억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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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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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신해철 의료과실 병원장 불구속기소, 법정관리 항고보증금 2억 못내…신해철 의료과실 병원장 불구속기소, 법정관리 항고보증금 2억 못내

고 신해철 씨의 유족 측이 S 병원의 강모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해철 씨의 유족들은 지난 5월 강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23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지난달 첫 변론기일이후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했습니다.

신해철 씨의 유족들은 S 병원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회생 가능성적어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고 강모원장은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유족들은 "위 축소술 이후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24일 신해철 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판단하고 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했는데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심낭·복부에 공기가 차있고 백혈구 수치 역시 1만4900을 기록하는 등 패혈증 단계를 보였지만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신해철 씨의 수술 이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로 올린 것이 불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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