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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시에 따르면, 고양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저가 하도급이나 대금의 미지급, 입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하고,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민원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하고, 불법 부조리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하도급 직불제의 시행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을 유도하고, 주계약자의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 관행상 불공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은 민선6기의 공약중의 하나로 이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약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수급인 지위에서 공사대금의 지연 및 임금 체불 등 불법행위를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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