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메르스 환자 탈출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6 16: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인재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감염병 의심환자를 강제로 조사·격리할 수 있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검사대상자의 병원 탈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의원실을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법은 감염병 의심환자 등이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통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141번 환자의 탈출 난동 때 보건당국과 병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개정안은 감염병 여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조사 등을 받도록 규정했다. 조사나 진찰 때는 조사 대상자를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다.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격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원·김승남·김춘진·박남춘·송호창·우원식·유승희·유은혜·이개호·이목희·이인영·최규성·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인 의원은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과 탈출 소동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메르스 공포를 더욱 확산시켰다"며 "감염병 발생 때 정확한 통제로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