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감염병 의심환자를 강제로 조사·격리할 수 있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검사대상자의 병원 탈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의원실을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법은 감염병 의심환자 등이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통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141번 환자의 탈출 난동 때 보건당국과 병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개정안은 감염병 여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조사 등을 받도록 규정했다. 조사나 진찰 때는 조사 대상자를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다.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격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원·김승남·김춘진·박남춘·송호창·우원식·유승희·유은혜·이개호·이목희·이인영·최규성·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인 의원은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과 탈출 소동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메르스 공포를 더욱 확산시켰다"며 "감염병 발생 때 정확한 통제로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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