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에프엠케이와 볼보그룹코리아, 기흥모터스 등에서 수입 및 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CALIFORNIA T 등 6개 차종 27대 승용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충돌 및 추돌 사고 시 전방 운전석 에어백이 약 20도 틀어진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전개돼 운전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LAFERRARI 승용자동차 2대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 좌석의 머리지지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추돌 및 충돌 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과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된다.
또한 볼보그룹코리아 트럭 FH/FM 화물자동차 111대에서는 앞차축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성능 등에 영행을 줘 안전운행에 지장을 끼칠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흥모터스 FLHX 등 13개 차종 943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새들백을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새들백이 차체로부터 탈착돼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각 수입·판매처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결함 부분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제작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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