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초구가 지난 27년 동안의 '셋방살이' 신세를 끝냈다. 구청사 터의 소유권이 기존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옮겨진데 따른다.
27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 따르면, 구청사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이달 20일자로 서초구로 이전됐다. 서초구는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해 개청하고도 27년간 온전한 보금자리가 없었다.
1997년 마련된 분구(分區)청사 지원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신설 자치구의 경우 부지 1만3200㎡ 한도 내에서 무상양여를 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에 대해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구청사를 무상으로 양여키로 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서초구는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오랜 점유재산을 정리했다. 우선 구청사 부지 1만6618.4㎡ 중 1만3223.1㎡ 규모를 무상양여 받았고, 나머지(3395.3㎡)를 관내 소재한 서울시 관리공원 중 구청이 가진 공원과 재산가액으로 바꿨다.
그리고 착오 이관된 양재시민의 숲(양재동 236번지, 14만6396.5㎡)은 서울시에 환원키로 했다. 구청사의 재산적 가치는 '2015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당 1134만원, 총 1884억여 원이다. 현재 시가로는 5000억여 원에 이른다.
역대 구청장들이 줄기차게 힘쓴 서초구 숙원사업은 지난 17일 서울시와 재산양여 및 교환에 관한 계약 체결에 이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완전하게 일단락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과거 27년간 서울시가 가졌던 구청사 소유권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오게 됐다"며 "협의 과정에서 상생의 행정을 보여준 서울시와 구의회간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청사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인으로 교통의 요충이다. 또 도심의 허파로 역할하는 우면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공원과 같은 환경을 갖췄다.
<주요 추진경위>
- 2014. 8. 28 : 서초구청장, 서울시 행정부시장 면담시 청사부지 양여 등 건의
- 2015. 1. 23 : 구청사부지 등 재산취득 T/F 구성
- 2015. 1. 27 : 서초구의회 사전설명회 개최
- 2015. 3. 02 : 시·서초구간 구청사부지 양여 및 교환등 추진계획(區 방침)
- 2015. 3. 18 : 시·서초구간 분쟁재산 정리방안 알림(市→區)
- 2015. 4. 28 : 제2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5. 8. 17 : 시·서초구간 점유재산 정리 절차등 최종 변경통보(市→區)
- 2015. 8. 17 : 서울시와 서초구간 구청사부지 재산양여․교환계약 체결
- 2015. 8. 20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구청사부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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