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정비예정구역 5개소를 해제한데 이어 이번에 추진위원회 단계의 정비구역 10개소를 해제함으로써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이 121개소까지 축소됐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 10개소로 재개발 6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다.
대상구역으로는 재개발구역 △금창, △용현6, △도화9,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십정6, △백운1 구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신흥1, △신흥3, △신흥4, △숭의6 구역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추진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없거나 조합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사업진행이 멈춰있는 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르면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자진해산 된 용현9와 조합이 자진해산 된 석남2구역도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의결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 정책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제된 구역들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력개발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곳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원도심 활성화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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