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불법무역 집중단속, 54명 '입건'…원산지표시 위반 62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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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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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검사 회피·상표도용·원산지위반 등 317억 적발

  • 위반사범 54명 '불구속 입건'…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

여름 휴가철 특별단속 현황[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지난 한 달여간 여름 휴가철을 노린 불법 부정무역에 칼날을 집중한 결과, 317억원 상당의 용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세청이 공개한 ‘휴가철 단속 현황’에 따르면 7월부터 불법 부정무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54명이 위반사범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62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처분됐다.

단속품목은 선글라스·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이 128억원, 미꾸라지·장어 등 보양식 먹거리가 102억원, 전기모기채·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이 46억원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13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15억원, 밀수입이 44억원, 상표권침해가 20억원 등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유해성분 여부 등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 선크림의 경우는 화장품법 상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등에 판매했다.

명품 선글라스 3000여 점도 국제 보따리상이 분산 휴대하는 등 밀수입했다. 또 유명 캐릭터 헬로키티·짱구 등을 도용한 중국산 비치타월 2400여 점도 덜미를 잡혔다.

수입가격 저가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세금 폭리를 저지른 다이어트용 마사지기기 20만여점도 나왔다. 이 밖에도 중국산 미꾸라지 등 수산물 1023톤을 원산지표시 없이 시중 유통한 업체도 적발됐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계절별·시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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