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장애인연금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안내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소개와 신청자격, 질의·응답을 점자로 소개한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보이스아이) 코드도 표지 상단에 넣었다.
안내서는 전국 시각장애인복지관과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300여 곳에 배포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정책 홍보를 위한 안내서를 점자로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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