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계좌이동제 대비 전략은 '계열사 시너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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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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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계열사들의 시너지를 활용해 계좌이동제를 대비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사진=신한금융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계좌이동제로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은 계열사들의 시너지 활용을 핵심 전략으로 세웠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증권·보험 등 그룹 내 자회사를 함께 이용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2개사 이상의 신한 그룹사를 거래하는 고객의 이탈률이 1개 회사만 거래하는 고객에 비해 월등히 낮다”며 “그룹사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신한 Tops Club’제도다. 신한금융의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오랫동안 이용할수록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됐다. 여러 그룹사와 거래할수록 등급이 높아지며, 각 회사가 부여한 등급을 점수로 환산해 더하는 방식이다.

신한 Tops Club은 은행·카드·증권·보험사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 수수료 혜택과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서비스 외에도 대형호텔·쇼핑몰·프렌차이즈와 제휴된 170여종의 프리미엄 쿠폰, 등급에 따라 최대 20%가 할인되는 프리미엄 포인트몰과 여행, 골프, 문화·공연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금융 2개 그룹사 이상 Tops Club 최고 등급 고객에게는 Tops Prestige 서비스를 별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최근 출시한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적금’ 역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은 급여이체 외에도 카드결제·공과금 자동이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업그레이드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로 결제하거나 1건만 공과금 이체를 해도 전자금융수수료, 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준다.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까지 우대이자율을 적용한다. 월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신한카드 30만원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0.5%가 우대되고 추가로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신한생명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0.5%의 우대금리가 반영된다. 즉 신한금융 계열사 거래만 활성화돼도 1.0%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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