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심정 이용 말기암환자 유인, 무면허의료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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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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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임차 병원식 운영, 피해자 피부조직·장기 괴사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경찰서(경찰서장 이상수) 가 세종정부청사 인근 A오피스텔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며 고액 치료비를 받은 무면허의료업자 S(49)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사전에 A오피스텔 6개 호실을 임차해 사무실·치료실·입원실로 호실을 구분한 뒤, 각 호실에 의료기기 및 한방용품을 갖춰놓고, ‘외솔선생’이라는 가명을 쓰며 인터넷을 통해 “암을 자연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유혹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말기 암환자의 가족들에게 “암환자를 치료한 전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암환자들의 환부에 직접 조제한 약초가루를 섞어 도포하고, 항문에 1m길이의 튜브를 50cm 삽관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직접 조제한 액체를 투입하며 월 350만원의 고액 치료비를 받았다. 또 러시아산 차가버섯가루를 자신이 직수입한 것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S씨는 치료과정에서 K씨가 핏덩이를 토하고 입안이 헐고 턱에 구멍이 뚫리는 경과를 지켜보며 이를 “암세포가 죽어서 나온 것이다.”라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파렴치를 보였다.

K씨는 현재 혀 및 피부조직이 광범위하게 괴사하고 암이 전이됨으로써 수술조차 불가하여 임종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된 S씨를 구속하고 약물의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세종경찰서는 무면허의료행위자를 집중 단속하는 등 범죄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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