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대대로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내용은 병역 명문가의 예우 대상자와 동반 가족이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도에서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성환 의원은 "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에 대해 예우·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해 군복무가 도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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