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男 "소장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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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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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은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다.

서로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경찰에서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강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지난해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광주광역시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강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적,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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