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5000㎡이상 지역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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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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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시설과 판매시설 등 허용…주택도 5층까지 건립 가능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5000㎡ 이상의 도시지역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이달 31일부터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뉴스테이 토지 지원 및 공급 기준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 기준 △뉴스테이 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먼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비도시지역은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뉴스테이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방식으로 진행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될 시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내 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규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전환율을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뉴스테이법의 공포에 따라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이번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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