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서울시, 보행안전 위협 예외없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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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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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관광버스 불법 주차로 차벽 형성, 차량 소통 저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보행자의 안전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때 예외를 두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지점이다.

서울시는 그간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다.

현재 시내 주요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 1992대(서울시 252대, 자치구 1740대)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5분 넘게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충돌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 보도,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는 작년 한 해 서울에서 2180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도로 소통이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때에는 경찰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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