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대비 부정·불량 축산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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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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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1.~9.25. 축산물 관련 업소 4천7백여 곳 대상으로 위반행위 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축산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축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사법기관, 소비자연맹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3,740여 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갈비 선물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과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식육가공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내용은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표시 제품 보관·유통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위반 및 점검일지 미작성 행위, 부패한 불량축산물 취급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작업장 시설 불량 등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이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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