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전수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끝낸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2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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