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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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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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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2일부터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2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청취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전수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끝낸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2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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