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얻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현대자동차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었다.

노조는 당장 파업보다는 내주 있을 25차 본교섭에서 파업권을 바탕으로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후 중노위는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중노위는 이 자리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9일에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큰 성과가 없었고, 노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노측이 수용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서 “추석 전에 교섭을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중단한다. 또 17일에 조선사노조연대와 공동으로 울산 태화강둔치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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