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항질서 특별단속은 경인항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만들기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추석연휴를 대비한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조치 등 엄중한 행정조치와 함께 선박 및 항만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행정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수청 경인해양사무소 관계자는 항내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