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8%가 인상됐으나 이는 재산세 상한세액제도 운영으로 인해 공시지가 상승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7월(제1기분)과 9월(제2기분)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부과됐으며, 이번에 토지분과 함께 주택(제2기분)이 물건별로 과세됐고,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인별로 모두 합산 과세했다.
한편, 시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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