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한전 선하지 미보상률, 전체 필지기준 36%…보상 미통보 11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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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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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전국 송전탑 및 송전선로 이동 구간의 선하지 땅 주인 3명 중 1명꼴로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5년 6월까지 전국 선하지 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하지 미보상률은 전체 필지기준 36.6%, 면적기준 35.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전국 선하지 보상대상 토지는 약 7342만8000평(28만7000필지 242㎢)이다. 하지만 미보상지역은 약 2599만4000평(10만5000필지 86㎢)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전은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액이 현재 시가 약 5조2707억원의 약 4분의 1인 약 1조2998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추후 보상진행시 토지보상 적정가격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 한전에서 계획한 보상완료 시기가 5년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전체 미보상 선하지 토지주 39만3000명 중 71%인 27만9000명에 대해서만 선하지 보상 통보를 시행한 상태다. 나머지 약 29%인 11만4000명에게는 아직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기된 송전탑 및 송전선로 철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선하지 관련 민원건수가 총 2471건이고 소송액 규모만도 4500억원"이라며 "한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속히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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