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세종시가 전의면 다방 및 신정지구 지적재조사를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와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을 하고있는 모습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방ㆍ신정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는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주민설명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협의 ▲조정금 산정기준마련 회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주요 경계결정 사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도로와 접하도록 해소한 사례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한 사례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를 조정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한 사례 등이다.
세종시경계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의면 다방리 275번지 일원 198필지와 전의면 신정리 131번지 일원 53필지에 대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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