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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서 세월호 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허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행사를 이어가던 중 행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대열을 이탈,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서 3천여명과 보신각 사거리∼종로2가의 8개 전 차로를 40분 가까이 점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허씨는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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