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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범죄와 관련이 없는 돈을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6만3000원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0만원은 정당하다고 판단,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사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다른사람에게 팔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금 등을 고려해 9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현금 356만3000원을 압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몰수된 현금은 부친에게 받은 돈 가운데 병원비 등으로 쓰고 남은 것을 처에게 생활비로 주려고 갖고 있던 것으로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약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같은 가방에서 발견됐고, 검거당시 A씨가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몰수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검거되기 4개월 전인데다 마약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심이 추징금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이 돈이 마약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몰수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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