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조업 체질개선 시급…원샷법 보완해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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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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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국내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올해 안에 2개의 기업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으로부터 '국내 산업환경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진행한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이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국내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올해 안에 2개의 기업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당정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만큼 체질개선을 늦출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당정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히 원샷법의 경우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 대기업에만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 등을 감안해 기존 발의된 법안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존에는 채권단의 부실 최소화 등 주로 금융부문에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금융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상황을 함께 감안하면서 진행하자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

강석훈 의원은 "이런 방안들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달 중에 공청회를 열고 각종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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