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일 지난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건수는 680건, 금액 기준으로는 6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속해외송금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국내 외교부 협력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2억2천만원에서 2010년 5억800만원, 2013년 10억300만원 등이다.
한편,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외교부 영사콜센터 이용자 수도 늘고 있다.
연도별 이용자수는 2005년 5만9475명에서 2007년 21만2265명, 2009년 22만871명, 2011년 24만232명, 2013년 26만9951명, 지난해 26만2698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