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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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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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 40kg(1등급) 기준 포대당 5만2,000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소장 표세웅)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인 벼 40kg(1등급) 포대당 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 쌀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벼 출하 농가에게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금이 지급된 후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1월에 나머지 차액이 지급된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익년도 1월에 확정됨으로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것이다.

우선지급금은 금년 8월 평균 산지쌀값(16만112원)을 감안하여 40kg 벼로 환산한 가격인 5만5,141원(약 94%수준)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우선지급금은 산지쌀값의 90% 수준에서 결정했으나 올해 우선지급금 수준을 인상한 것은 현지 쌀값의 하락, 작황호조에 따른 가격하락 심리안정 필요성, 농가의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지난2005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공공비축제 관련 시도별 물량배정 기준 및 우선지급금 결정방식 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시도별 물량배정은 전년도 매입실적, 진흥지역 논면적 등을 기초로 하고,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의 90%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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