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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위 민간 참여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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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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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 참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인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심민철 교육부 운영지원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돼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라며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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