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협의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등 85개항에 대해 교섭․협의가 이루어졌으며, 75개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2015년 인천시교육청-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교섭․협의 주요 내용은 △교원 업무 경감 △교원 건강관리 지원 △교원의 교권보호 및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열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권 신장과 근무여건이 개선됨으로써 행복한 인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등배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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