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대 43일 휴가 가능…연가저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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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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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사혁신처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은다면 4년마다 최장 43일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업무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쓰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휴가 3개월 전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신청하면 총 43일의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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