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부작용이나 결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식 전에는 빠른 회수 등의 조치를, 이식 후에는 환자의 부작용 관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확대로 기존 지정품목인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28개 품목을 더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수는 52개로 늘어났다.
확대 대상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24개 품목이다.
또 의료기관은 환자의 성명이나 이식된 의료기기명 등 추적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