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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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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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로 10.1.부터 CNG버스 연료 구매시 카드결제 의무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는 CNG버스의 연료 구매시 그동안 현금으로 결재하던 것을 카드결제를 의무화해 거래 및 수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CNG연료구매방식이다.

기존의 경유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유구매카드제와 연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연료비는 972억원으로 총 운송원가의 26.2%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연료비 중 CNG연료비가 무려 94.2%(92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CNG연료비의 절감과 거래·수급의 투명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시는 CNG구매카드제 의무화를 도입하게 됐다.

인천CNG구매전용 카드관리시스템 메인화면[사진제공=인천시]


CNG구매카드제 의무화 대상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33개사의 CNG 시내버스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CNG 충전시 구매카드를 사용해 충전하고, 버스사업자는 매월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거래금액을 일괄 결제하게 된다.

또한, 시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신한카드사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 CNG 충전정보 및 결재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버스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CNG구매카드제는 시가 올해 초 준공영제의 운영개선을 위한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5월 개선과제로 선정했고, 이후 수 차례의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어렵게 시행한 사례다.

시 관계자는 “CNG구매카드제 도입으로 준공영제 연료비 지급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CNG연료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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