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파크 교수는 17건의 ISD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다.
또 학술지 '아비트레이션 인터내셔널'의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며,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을 저술했다.
ISD는 소송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이들이 협의해 선정한 중재인 1 명 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한다.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데 대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노칼 측은 청구액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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