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증언' 한만호 대표…'대법 판결에도 위증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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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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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2013년 10월1일 이후 중단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판단, 수감 중이던 그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편지 등을 확보했다. 그 뒤 2011년 7월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2013년 열린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한 전 대표에 관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올해 8월 20일 한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한 전 대표의 위증에 관한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한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다수가 한 전 총리의 9억원 수수를 사실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도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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