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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얻은 딸 찜통에 빠뜨려 살해한 母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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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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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태어난 지 53일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결혼 13년 만에 얻은 첫아이였다.

최의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을 하며 "이혼하고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딸을 살해하고서 '아이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가겠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쯤 김씨를 인천 소래포구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죽이고 나도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그곳에 갔다"며 "남편이 애를 보육원에 보낸다는 말을 듣고 그럴 바에야 애도 죽이고 나도 죽고 여기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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