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콘크리트 균열이 0.3㎜ 미만의 미세균열이라도 하자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하자 판정 기준이 없던 난방 설비와 감시제어 설비 등에 대한 판정 기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은 2014년 1월 하자판정기준법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뤄졌다.
우선 국토부는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 및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허용균열을 0.3㎜ 이상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0.3㎜ 미만의 경우에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 배근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했다. 미장 및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이 미관상 지장 초래 시에도 하자로 규정된다.
결로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하던 기준을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단열재 미·변경·부실시공이 확인될 때'로 하자규정을 구체화했다.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의 경우 기존에는 설계도서에 마감재료가 표기되지 않을 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마감 표시가 없는 싱크대 하부를 주방과 같은 마감 재료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하자로 판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하자판정 기준이 없던 난방 설비와 감시제어 설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하자판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난방 설비는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하자로 판정하되, 가변형 공간을 둘 시에는 설계도서와 비교해 하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감시제어 설비도 주택법과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는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규정미비 사항 개선을 위해 기존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하던 설계도서 적용기준을 지자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재료 및 품질이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거나 사업승인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계약 및 건설 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설계도서 간 여러 가지 관계서류가 혼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및 홍보책자 △특별 시방서 △설계도면 △일반 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시공도면 순으로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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