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신청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순수 내수기업으로 최근 2년간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서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수출이행계획서 ▲전 2개년도(‘13년, ’14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으로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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