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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열람은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이 기간 중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하면,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16일에 확정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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