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는 사과문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획정위 운영기간은 20대 총선 선거구역 및 명칭이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이번 제출 무산과 별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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