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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비리로 얼룩진 대성학원에 임금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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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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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최교진 교육감,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대성학원 교원 채용비리 관련 임용무효 대상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대성학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첫 조치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해당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성학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8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 본 즉시 대성학원 측에 세종시 관내 소속 교원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이어 자체 감사반을 구성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비리 사실을 확인 후 임용무효 1명, 중징계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9월 통보했다.

법인이사회 개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등 대성학원이 이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지 않자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8일을 기한으로 결과 보고를 재촉구 했다.

재차 요청에서는 사립학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재정적 조치가 담겼었다.

세종시교육청은 대성학원이 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중징계 대상 교원 2명에 대해서도 임금보조금 지급을 추가로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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