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단계 등 특수거래 일제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14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방문판매․다단계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단속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장기간 경기침체 및 취업난 속에서 기승을 부리는 특수거래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32개 업체(방문판매 21, 전화권유판매 5, 후원방문판매 5, 다단계 1)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업자 변경사항과 휴·폐업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 등에 관한 고지 ▲판매업자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세종시는 점검 결과, 사업장 소재지 불명의 경우에는 직권 말소 처리를 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 내 특수거래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및 무등록 업체는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044-300-4044)로 신고가 가능하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