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기관, 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크루즈 관광객 입국 절차를 대면심사로 전환할 경우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출입국관리법 관광상륙허가제의 시행령을 개정, 한국으로 오는 공해상에서 법무부 직원이 대면심사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 절차를 밟는 선상심사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크루즈가 입항했을 때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하선해서 관광을 할 수 있어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출입국 출장 관리 인원 부족과 선상심사로만 탑승객을 심사하기에는 출입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입항 시 여권 등을 심사하는 대면심사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 현재 크루즈 관광객들이 선상심사제도로 출입을 할 경우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대면심사로 전환하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8시간 정도의 체류시간 중 4시간 이상이 출입국 절차로 허비된다. 육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4시간 정도에 불과, 부산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업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 심사대를 확충하고 지문 검사 없이 대면 여권 심사만 하면 우려한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글로벌마케팅팀 관계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면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면심사로 전환할 경우,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출입국 관리 인원의 충원이다. 인원이 늘면 출입국 절차 시간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대면심사로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법무부, 부산항만공사, 인천 등 관련기관, 업계 관계자들이 제주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대면심사 시범 시행으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월께 부산과 인천에서도 시험 시행을 통해 크주즈, 선박 출입국 관리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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