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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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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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1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소는 이달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인력(257명)도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 지역을 관장하는 중앙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했다"며 "특공대 및 항공대가 현재와 같이 인천에 잔류해 현장 대응역량 등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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