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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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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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 펀딩 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매뉴얼에는 등록 요건이 주요 항목별로 구분돼 심사내용, 심사방법, 제출 서류 등이 나와 있다.

금융당국은 등록심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중 등록 매뉴얼을 확정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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