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20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에서 산‧학‧연 관계자,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구 지정의 필요성, 지정요건 검토, 특화산업, 특구 육성방안, 특구조성 및 개발계획 등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가칭)동해안연구개발특구(이하 ‘동해안특구’)는 울산광역시, 포항‧경주시 일원 6개 지구, 총면적 23.1㎢(울산 10.7㎢, 경북 12.4㎢)에 첨단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 등을 특화분야로 육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구가 지정되면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화와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국비 약 100억원이 투입되고,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R&D 성과를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자립형 창조생태계 조성으로 고용‧생산 유발, 동해안권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울산시와 R&D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올해 2월, 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양 시·도를 비롯한 양측의 대학교,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진 실무협의회’를 발족해 특화분야, 구역설정, 사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또한 포항‧경주시, 대학교,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산‧학‧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과 중간보고(6월 말), 양 시·도 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번 공청회(안)를 마련했다.
특히 특구명칭을 포함해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보완한 후 11월 중 최종안을 마련,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미래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학홍 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동해안특구는 정량적 요건은 물론, 연구개발역량, 교통‧정주여건 등 외국과의 교류협력, 글로벌 기술경쟁력 등 정성적 요건도 다른 특구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며 “반드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역량을 하나로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구가 지정·신청되면 미래부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전문가TFT를 구성‧운영(약 1년)해 지정요건 등 지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게 된다.
TFT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기재부·미래부·환경부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5곳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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